한신공영은 전통과 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인간 중심의 자연친화적 건설문화를 창조하며, ‘孝’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인 기업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아
진실하게 연구 노력하여 고객감동을 실현시키는 윤리경영의 선도적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에 우리 한신공영은 모든 임직원의 윤리를 기본 덕목으로 삼아,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하여, 고객, 주주, 협력업체 및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우선하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그 실천을 다짐한다.
회사의 부패방지 경영방침은 ISO 37001:2016에 만족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경영이념에 따라 부패방지 경영방침을 정하여 실천한다.
사이버 신문고는 고객, 협력회사, 임직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신공영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리 사실 등 회사 거래와 관련된
민원사항 등을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에 따라 정직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실천을 위한 구체적 판단 및 행동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고객을 대할 때는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로서공손하게 대하며,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존중하여 고객의 불만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친절하게처리한다.
3. 고객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의 재산을 무단 사용하거나, 고객의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누설하지 않는다.
4. 고객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고객이 합리적인 결정을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다.
5. 불공정 계약행위 등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국내외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시장경제의 원칙과 질서를 존중하여 선의의 경쟁을 한다.
2. 경쟁사를 존중하고, 경쟁사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않으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 모든 거래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가 보장되는 자유경쟁원칙에따라 행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여하한 형태의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 행위 및영향력을행사하지 않는다.
2. 회사와의 이해관계자로부터는 어떠한 형태의 경제적 이익(금품, 향응, 편의제공 등)을받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이익과 관련한 어떠한것도 고려치 않는다.
3. 거래에 필요한 정보는 공평하게 제공하며, 거래과정에서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기술을 사전승인 없이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는다.
4.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조건 및 절차에 대해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1. 임직원은 회사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취득한 회사 내부의정보를 이용하여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2. 회사의 경영전반에 대한 정보는 적기에 정해진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효과적으로주주및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3.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한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 수익을 보호하도록 노력한다.
1.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납부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교육, 문화 및 복지 사업을 통해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2. 기업시민으로서 국가정책과 제반법규를 준수하며, 사회봉사, 재난구호, 사회 계몽 등기업의 사회적 책임에도 적극 참여한다.
3.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보호를 위한 기술발전에 노력하고,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한다.
4.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회사내 어떠한 정치활동도 허용하지 않으며, 직ㆍ간접적으로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5. 임직원의 개인적인 참정권은 존중하며, 개인의 신분으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수는있으나, 개인의 견해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6.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국민정서에 위배되는 일체의 부조리를 배격하며, 국민경제에해를 끼치는 부동산 투기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함에 있어 성별, 연령, 학벌, 종교, 출신지역 등에 따라차별을 두지 않는다.
2. 임직원의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고, 정당한 보상을 통하여업무성취 동기를유발한다.
3. 임직원의 독창성과 능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근무 여건 조성에 전력을다하며,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이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4.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 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적극권장한다.
1. 기본윤리
가. 임직원은 한신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공정한 생활자세를견지한다.
나.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한신의 명예를 유지할수 있도록 항상예의바른 행동과 품위 있는 언어로써 한신인의 명예를지킨다.
2. 업무 관련 행동 및 태도
가. 임직원은 회사의 비전과 경영이념, 목표 및 가치를 공유하며, 회사의 방침에 따라구성원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나.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게 수행하며,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항상노력한다.
다. 직무와 관련하여 판단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 이익도이해관계자로부터 취하지 않는다.
라. 주어진 직무는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며, 제반 관련법규를준수하여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공사의 구분
가.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
하지 않는다.
나. 회사와 개인의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도 회피한다.
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무단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지적재산에 관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함과 동시에 자신의 권리도 지키고 보호한다.
마. 회사의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재직시 및 퇴직후에 회사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지않는다.
4. 건전한 조직문화
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상호존중을 바탕으로하는 조직 문화를 유지해 나간다.
나. 불손한 언행 등 타 임직원에 대한 비방이나, 음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라. 직원 상호간에 금전대차, 연대보증 및 상호보증 행위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마. 직원 상호간에 업무상 부당한 청탁을 하거나 청탁을 대가로 금품, 향응 등어떠한형태의 경제적 이익도 제공· 수수하지 않는다.
바. 직원 상호간에 금전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단, 다음의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윗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2) 생일이나 기념일에 직원들 간 협의를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3) 대가성이 전혀 없는 순수한 감사의 표시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사. 직원 상호간의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으로 하며, 사회통념 및 관행에 따른다.
모든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강령을 성실히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본 윤리강령의 실천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행동기준은임직원 윤리행동지침에 따른다.
회사의 윤리경영에 공로가 있는 행위 및 윤리강령과 임직원 윤리행동지침에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회사의 상벌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신고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취하며, 자기신고의 경우 불이익 배제를 보장한다.(익명 및 비밀보장 등) 신고된 금전, 선물 등은 내부 절차에 따라 반환 또는 사회봉사 활동에 활용 한다.
한신공영은 건전한 기업문화를창출하고, 윤리경영의 선도적 기업으로 나아가고자 임직원의 업무수행과 기업 활동에 있어『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의 세부적 실천을 위하여 금품, 선물, 향응, 편의 등의 세부사항에대한 윤리행동지침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임직원의 모든 업무수행 및 기업 활동에 적용된다.
1. 금품 : 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물품(선물) 및기타 경제적인 이익을 말한다.
2. 향응 : 식사, 주류, 스포츠(골프 등), 오락, 향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3. 편의 : 금품, 향응·접대 이외의 숙박 및 교통제공, 관광안내, 각종 행사지원등 수취인이 편의를 누리기 위해 상대방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모든 경우를말한다.
4. 수수(收受) : 무상으로 금품, 선물, 향응, 편의 등을 받는 행위를 말한다.
5. 이해관계자 : 회사 및 임직원의 업무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모든 개인이나 집단(법인, 기타단체)을 말한다.
6. 협력업체 : 회사와 거래관계를 갖는 개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7. 신 고 자 : 금품, 향응 접대 및 편의 등의 수수 및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신고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 협력업체, 고객 등을 말한다.
1. 협력회사 및 업무와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선물 및 일체의경제적 이익을 수수해서는 안 된다.
2. 협력회사 및 업무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가 행한 카드대금, 외상대금 또는 대출금등의 대리 결제나 상환은 금품수수로 본다.
3. 협력회사 및 업무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금전차용은 금전 수수로 본다.
4. 협력회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동산·부동산을 상식수준 이하의 낮은가격으로 매입하여 실질적인 이익을 취한 경우 금품수수로 간주한다.
5. 협력회사 및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하여 모든 피교육생에게제공되는 시설, 식사 및 교통편의를 수수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가족, 친인척 또는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임직원 본인의 행위로 본다.
1. 임직원 본인이 불가피하게 금품, 선물, 향응, 편의를제공받은 경우 신고 및 처리절차
가. 부서(팀)장에게 즉시 보고(부서(팀)장은 본부(실)장에게 보고) 한다.
단, 임원의 경우 윤리경영위원장에게 직접 수취신고서(서식 1)를 제출하고 그 지시를받는다.
나. 수취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금품, 선물, 향응, 편의 수취신고서를 작성하여담당 부서(팀)장(본부(실)장)에게 서면보고 후 윤리경영위원회에 제출한다.(사내 전자메일로도가능함)
다. 원본은 윤리경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사본은 부서(팀)내 별도 보관
라. 수취한 금품과 선물은 부서(팀)장이 직접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고해당사안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의를 갖춰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본부(실)장은 처리결과를 확인한 후 윤리경영위원회에 통보한다.
바. 윤리경영위원회는 접수 내용을 위원장에 보고한 후 처리 내용을 지시받는다.
2. 타 임직원의 부당행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금품, 선물, 향응, 편의 수취신고서에 작성한 후 윤리경영위원회에 신고하며, 윤리경영위원회는 신고자의 익명및 비밀을 보장하여 신고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취한다. 단, 신고자는 객관적인 사실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거짓신고로 판명이 날 경우 윤리행동지침위반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징계한다.
3. 신고된 금품, 선물 등의 반환이 불가할 경우 사회봉사 활동에 사용한다.
1. 윤리경영위원회의 구성
(부)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위원장의 재량으로 7명 이내에서 구성할 수 있다.
2. 윤리경영위원회의 임무
가. 윤리경영에 대한 관련규정의 제ㆍ개정 심의
나. 윤리경영 활동에 공로가 인정되는 임직원의 포상여부 결정
다. 윤리경영 위배 행위에 대한 조사 및 징계여부 결정
라. 윤리경영 관련에 대한 자문 및 해석과 결정
마. 기타 윤리경영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
당사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부패방지 국제표준 ISO37001:2016을 준수하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중입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및 비재무적 가치 개선 등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신공영, 한신더휴는 개인정보를
소중히 다루고 있습니다.